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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및 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안내
작성일 2022.04.15
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
조회수 887
소상공인 [1차 방역지원금] 및 [2차 방역지원금]을 신청했으나,
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시행합니다.
통보받은 지원불가(부지급)사유에 따라 증빙서류가 상이하므로
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(온라인) 2022. 4. 13.(수) ~ 4. 27.(수) / 방역지원금 홈페이지
- (오프라인) 2022. 4. 20.(수) ~ 4. 27.(수)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
※ 방문신청 예약은 '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' 또는 전용 콜센터(☎1533-0100) 에서 4. 19.(화)부터 가능
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